노인의 생애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 사회활동을 만들어가는 노인일자리기관
고령사회를 대비, 노인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일하는 노인들의 밝고 건강한 노후를 정착시키고자 2001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에 의해 탄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013.6.4.개정, ‘13.12.5.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함
지역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서 기능 및 역할 수행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사업 수행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 관리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