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⓶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⓶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활동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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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 활동 |
봉사 (사회공헌) |
재능나눔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아동‧청소년 서비스지원, 가정서비스지원, 장애인서비스 지원, 노인서비스지원, 상담 및 컨설팅지원, 기타 |
근로 | |
민간형 | 시장형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 반제품 제조 및 판매,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아파트택배, 지하철택배, 세차 및 세탁,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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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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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