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안내

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⓶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⓶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구분 유형 주요내용 활동성격
공공형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 활동

봉사
(사회공헌)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아동‧청소년 서비스지원, 가정서비스지원, 장애인서비스 지원, 노인서비스지원, 상담 및 컨설팅지원, 기타

근로
민간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 반제품 제조 및 판매,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아파트택배, 지하철택배, 세차 및 세탁, 기타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